법률
형사말구 다른 민사고소로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작년 5월에 돈60만원 빌리구 도망간사람이 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액수두 적은데 그냥 잊으라구 하더라구요 저두 잊을까싶었는데 이 돈빌려구 도망간새끼 제카톡에는 쳐들어올시간은 있구 돈갚을시간은없는거인지 제가 카톡프로필을 바꿀때마다 들어오더라구요 방문목록에 다뜨거든요 진짜 나를 약올리구 놀리는것같아서 못참겠어요 차라리 돈빌려간새끼가 제연락처를 다지웠고 카톡연락처 다지우고 아예 서로 모른체 살았으면 저두 잊구살겠는데 자꾸 카톡프로필 바꿀때마다 쳐들어오니 진짜 때려 패죽이구싶어요ㅜ 어떻게든 돈 다시 받아내구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시게 되면 이를 기초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신용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을 고려했을때 60만원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위험이 있어 보여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에 대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진행이 용이합니다.
소송비용이나 소가 금액을 고려할 때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