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록죄로감옥에 들어갈수있나요 혹시
아는동생이 처음에는 천오백만원 아는누나 가게 돈빌려주면 달달이 삼백오심만원식갑는다고 현금으로 빌려가고 옷장사한다고 삼천오백만원 현금으로빌려갓는대 안주는거에요 그래서 사기죄로신고했는대 안받았다고 시치미때는대 어떡해대나요 돈을안주면 감옥에들어가나요 ?ㅣ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지인 동생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빌린 사실이 없다며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여 실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사기의 증거 즉 기망의 고의 등을 증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피고소인 측에서 사실을 부인하는 점에서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가 성립하고 피해금액이 5천 정도라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안 준다고 하여 바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수사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