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24만원을현금으로빌려주었는데핸드폰번호차단하고연락두절입니다 사기죄로고소할수있나요??

2020. 08. 10. 01:05

소액이라넘어갈까했지만 행동이너무괴씸해서요

고시원같이살고 같은일용직 다니던 동생인데 24만원빌려달라고해서 카카오톡으로 민증사진받고 일당일3일해서갚겠다고 카톡으로 민증사진과같이 서약서??형식으로받고빌려줬는데 고시원방도새벽에도망치듯나가서 방도빼고잠적하고일당일도안나오고 핸드폰은차단했는데요 이거신고할수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이 위 내용정도라면, 특히 돈을 빌린 다음 날 새벽 도망간 것이라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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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부분은 아예 최초 금전을 대여할 시점 부터 변제할 마음 없이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 사실, 위와 같이 기망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하신 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기죄로 고소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양식 등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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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2020. 08.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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