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24만원을현금으로빌려주었는데핸드폰번호차단하고연락두절입니다 사기죄로고소할수있나요??
소액이라넘어갈까했지만 행동이너무괴씸해서요
고시원같이살고 같은일용직 다니던 동생인데 24만원빌려달라고해서 카카오톡으로 민증사진받고 일당일3일해서갚겠다고 카톡으로 민증사진과같이 서약서??형식으로받고빌려줬는데 고시원방도새벽에도망치듯나가서 방도빼고잠적하고일당일도안나오고 핸드폰은차단했는데요 이거신고할수있을까요
소액이라넘어갈까했지만 행동이너무괴씸해서요
고시원같이살고 같은일용직 다니던 동생인데 24만원빌려달라고해서 카카오톡으로 민증사진받고 일당일3일해서갚겠다고 카톡으로 민증사진과같이 서약서??형식으로받고빌려줬는데 고시원방도새벽에도망치듯나가서 방도빼고잠적하고일당일도안나오고 핸드폰은차단했는데요 이거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이 위 내용정도라면, 특히 돈을 빌린 다음 날 새벽 도망간 것이라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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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부분은 아예 최초 금전을 대여할 시점 부터 변제할 마음 없이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 사실, 위와 같이 기망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하신 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기죄로 고소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양식 등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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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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