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24만원을현금으로빌려주었는데핸드폰번호차단하고연락두절입니다 사기죄로고소할수있나요??
소액이라넘어갈까했지만 행동이너무괴씸해서요
고시원같이살고 같은일용직 다니던 동생인데 24만원빌려달라고해서 카카오톡으로 민증사진받고 일당일3일해서갚겠다고 카톡으로 민증사진과같이 서약서??형식으로받고빌려줬는데 고시원방도새벽에도망치듯나가서 방도빼고잠적하고일당일도안나오고 핸드폰은차단했는데요 이거신고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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