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부분은 아예 최초 금전을 대여할 시점 부터 변제할 마음 없이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 사실, 위와 같이 기망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하신 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기죄로 고소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양식 등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