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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타킨10121.02.01

대출 , 사기 고소문의를 하고싶습니다 .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제 이름으로 대출 총 1500만원을 받아가고 이자도 6개월 남짓 내주다가 교도소에 들어가게되어서 제가 대출금이자를 갚고 있는데 출소한 후 어떤 돈 많은 사람을 찾아서 그 빚을 갚아주겠다며 저희에게 카톡으로 말했습니다 , 그런데 그 당일 날짜가 되니 하루이틀 차일피일 미루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 제 동생에게는 치킨집을 열어준다는 조건하에 동생남자친구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시키고 200만원까지 빌려갔다고 들었습니다 , 그 돈도 갚지도 않고 자꾸 기다려라 본인이 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 전 제 대출금을 변제하고 동생은 치킨집을 할 수있는 비용 , 동생의 남자친구는 빌려준 200만원

이걸 무조건 받고싶습니다 ,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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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대출금이나 200만원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치킨집 비용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력이 없다면 승소를 해도 변제를 받을 수 없어 이 부분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간에는 사기범죄와 같은 재산죄는 처벌을 면제합니다. 형사 처벌은 어려운 사안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어야만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혈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시더라도 형면제사유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