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려간친구가 불법추심으로 신고?
평소 잘알고지내던 동생이 돈을 60만원 빌려달라하여 빌려줬습니다 일주일 상환기한을 자기가정했고 일하면서 일당으로 준다했습니다.
꺼름직해하자 이자20만원정도를 더준다고 했고 알겠다고한후 빌려줬습니다
현제 10만원만 갚은상황이고
어릴때부터 봐온동생이라 서로 욕을 서스름 없게하는데 상환 기한이 안지켜지고 잠수를 타자 메세지로 욕도하고 집에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제3자에게도 돈을 빌려간후 연락안받는다고 했구요
저에게 빌려간돈은 도박에 사용한것같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했는데 불법채권추심이였다 역으로 신고하면 큰처벌받는다고 하는데,,,, 돈빌려주고도 억울한상황인데 처벌까지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불법추심행위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불법추심이라고 볼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주게되신 상황이므로 사기죄가 더 큰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60만원에 대하여 이자가 20만원이라면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주거에 방문하는 행위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기에 위 법위반일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