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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멋진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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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부탁으로 계좌로 돈받아서 동생에게 보내줬는데 사기에 사용된거였음

아는동생이 자기 통장 문제로 내 계좌로 돈을받아서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큰 의심없이 받아서 보내줬는데 이동생이 대출사기치는데 사용했고

돈 보낸사람이 그 금액을 내에게 변제하라고 부당이익금 민사소송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계좌가 이용된 만큼 본인 역시 기망을 당하여서 그러한 것이고 범행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본인도 형사고소를 당하였다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된 형사처벌 내지 처분 결과가 있다면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보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인 부탁으로 송금만 중개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로 사용되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기행위에 대한 인식 없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정도라면, ‘악의의 수익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 책임은 제한됩니다. 즉,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면 전액 변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객관적 입금·출금 내역과 송금 경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가 단순 전달자로서 금원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사기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선의의 수익자’로 평가되어 반환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됩니다. 형사적으로도 사기 공범이 아니라면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입금 후 즉시 송금하는 등 자금흐름이 빠른 경우라면,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송금 과정 전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장 입금·출금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상대의 요청 내용 등을 정리해 ‘사기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십시오. 민사소송에서는 금전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귀하의 인식을 주장할 경우, 경찰 수사기록이나 상대 진술을 열람해 반박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기금전이 오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경위서를 자필로 정리해 경찰 또는 법원 제출용으로 준비하십시오. 향후 동일한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대여나 송금 대행은 절대 금지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선의의 수익자’ 항변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