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제 계좌를 범죄에 이용한거같아요..
몇달전에 아는형이 알바비를 받아야하는데 본인 통장이 사용불가라고 제 계좌로 받아서 달라고 해서 친한형이라 아무생각없이 대신 받아서 현금으로 형한테 전달해줬는데 아는 동생도 같은 경우로 그 형한테 계좌를 빌려줬던 적이 있다고 하길래 뭔가 찜찜해서 알아보니 그 형이 일하는 협회 공금을 제 통장으로 빼돌린거 같은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저는 범죄에 이용되는줄도 모르고 했는데 입금돈 돈을 전달해줬는데 저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에 보니 금융거래법위반에 공범에 사기방조등등 내용들이 있는데…너무 억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통장을 대여해준 것만으로 금융정보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사기방조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자체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으실수 있습니다. 속아서 제공하였다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정상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횡령 등 정황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본인은 참고인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 입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