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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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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피해자의 돈을 뺏엇는데 돈을 은닉한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 등 사기죄로 전세자금을 돌려주지않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준 뒤,

법원에서 판결받아도

돈이 없다고 못갚는다하면.

이런경우 감방살이 형량을 심하게 시키든가

강제노동후 계속돈을 갚게하는 강제적인 지시를 못내리나요?...

계속 돈없다는게말이안되잖아요. 먹고살아갈텐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에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으면 통상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형사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은 후에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로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계좌를 압류하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금융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제노역을 하도록 하는 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금액이나 그 피해 회복 여부는 전세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양형에서 고려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로서는 피해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수감된 상대방에 대하여 영치금 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