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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토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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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조작으로 건물임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2000년에 사문서 조작으로 건물임대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렸는데 결국은 사기범들을 민사소송에서 이겼지만

사기범에게 지금까지도 돈을 한푼도 못받고있습니다. 추심을 했는데도말이죠.

돈없다고 발뺌하고 차명으로 돌리고..

그래서 요즘 안좋은 생각,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듭니다. 법으로 안되니까..

어떤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명으로 빼돌렸다면, 이에 관한 증거를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로 다시 이를 채무자명의로 돌리고 추심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민사판결까지 받아 집행권원을 획득하셨으나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리고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타에 재산을 빼돌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