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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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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돈 강제집행을 해도 받을수가 없는데...

15년전200만원 빌려간돈 강제집행해도 딸 자산이라고 하고있어 받을수가 없네요 사기죄로 형사처리가능 할까요

빌려간돈 한푼도 받은적이 없거든요

줄생각도 없는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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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보이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에 대하여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