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돈 강제집행을 해도 받을수가 없는데...
15년전200만원 빌려간돈 강제집행해도 딸 자산이라고 하고있어 받을수가 없네요 사기죄로 형사처리가능 할까요
빌려간돈 한푼도 받은적이 없거든요
줄생각도 없는것 같고요
15년전200만원 빌려간돈 강제집행해도 딸 자산이라고 하고있어 받을수가 없네요 사기죄로 형사처리가능 할까요
빌려간돈 한푼도 받은적이 없거든요
줄생각도 없는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에 대하여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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