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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해마
행복한해마23.03.21

빌려준 돈을 못받고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에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받았는데 250정도 되는 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준다고 준다고 기다려 달라고만 하지 계속 미루고 있는데 진짜 답답합니다. 전화는 받지도 않고 어쩌다 한번씩 문자에 답을 합니다. 차용증이나 공증 뭐 이런것도 없고...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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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결정 또는 판결을 받으신 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공증이 없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체내역이 보통 있는바, 이를 가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바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긴다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