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되나요~?

2020. 03. 09. 08:27

회사에서 직장인이 투잡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취업규칙에 있는데

이럴 경우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은 직장 업무에 영향을 주는 뭐 이런 내용인데

직장업무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도 무방한 것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을 것(금지 및 징계 사유 등)으로 보입니다.

통상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직장에서의 근무 충실 및 이행상충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회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등록은 관련 요건만 갖춘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세무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직장인이 겸업을 하는 것을(회사와의 관계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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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충근의무(충실하게 회사에 업무에 임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는 다른 이익 행위를 할 수 없음)에 대한 사규를 두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사규의 위반행위 즉 질문자와 회사간의 규칙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과 같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지만, 적극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회사의 직무에 있는 것을 기회로 유사한 업종의 사업자 등록은 사규 위반으로 인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0. 03. 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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