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매매한 옛날물건(골동품) 매매취소 가능 할까요?

2020. 03. 08. 22:09

지방소도시나 시골로 돌아 다니면서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물건이나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골동품을 아주싼 가격으로 매입하는 분들에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모르고 옛물건이나 골동품을 아주 싼가격에 매매를 하셨을 경우 나중에 자식이나 그 후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받아 놓은 명함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매매취소를 요구할 경우 취소가 가능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위 요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쉬지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 위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하므로 매매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났다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반환받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09. 15: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가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으로 민법 104조 위반에 따라

    무효가 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경우 (후손 측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 무효에 기한

    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상당기간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입증을 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104조 위반의 사기 강박에 의한 무효는 골동품 매매에 있어서

    특별히 사기의 점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09. 15: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매매당사자간에 매매계약 취소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매매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소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법원에 민법 제104조를 근거로 매매계약해지 및 유체동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09. 2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