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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2.04

도난당한 고미술품을 암시장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 손에 넣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도난당한 미술품이나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암시장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손에 넣을 경우 그 물건의 소유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국가나 원래의 소유주로 귀속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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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수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도난당한 미술품을 손에 넣었을 경우, 소유권 분쟁이 불가피하며

    장물 은닉죄로써 국가 지정 문화재인 경우는 은닉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가 있고

    일반문화재는 공소시효가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 입니다.

    2003년 7월부터는 공소시효가 지난 미술품이라도

    장물임을 알고 소장한 사람은 ‘문화재 은닉죄’로 처벌받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며

    최근에도 국고로 귀소되고 실형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