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국보나 보물을 개인이 소유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문화재가 발굴되면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되서 국보 제 몇호 보물 제 몇호 이렇게 지정되는것들을 만약에 발굴한 당사자가 나라에 금전을 지불하고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보나 보물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건희 겔렉션처럼 과거 합법 구매품이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국보의 25~30%는 개인, 가문, 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굴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상 불가능합니다. 발굴시 문화재청에 신고하고 90일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면 국가 귀속으로 됩니다. 물론 발견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