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인지 모르고 물건을 구매하였다면 물건을 주인에게 그냥 돌려줘야하나요?

2020. 04. 21. 17:30

장물인지 모르고 전자기기든 자전거든 구매하였다면 그 물건을 그냥 도난당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도난당한 주인이 도둑에게 배상을 받고 장물은 그냥 모르고 구매한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과 같은 동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49조에 따라 제3자가 해당 물품을 평온, 공연하게 소유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250조에서는 다시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그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간의 중고 거래 등으로 도품인 장물 등을 구입한 경우라면 실제 소유자의 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0. 04. 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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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매수대금 상환을 받고 물품을 돌려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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