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02

제 물건을 훔친 도둑이 그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제 물건은 못 돌려 받나요?

제 물건이 도둑에게 도둑맞았는데, 그 범인이 물건을 중고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 수익을 얻어 다 써버리면 저는 제 물건도 못 받고 그에 상응하는 돈도 못 받게 되나요?

민사소송을 하면 다시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이 최종 어디에 간 것이지 찾기 어려울 수 있어 물건을 반환받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물건 가액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변상 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도둑맞은 물건을 구매한 제3자가 장물임을 알고도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그 물건 자체의 반환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절도범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