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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계약 당일 취소시 위약금 발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쇼파가 주문 제작이고, 해당 약정이 계약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위약금액이 5% 정도인 점에서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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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도배 보상 중복 요청 가능한가요?(보험X)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의 윗집의 원인이 있는 경우라면 1회에 한하여 수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를 요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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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문 발급 가능한지 확인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일이 기재되어 발령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피해자)이 피고소인의 약식명령 발령문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약식명령등본을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하거나, 발령한 법원의 민원실에 문의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청 공판검사실에 연락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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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 보이싱 피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일대일 대화, 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한 것은 모욕 등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공연성의 요건 결여),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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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차선에 안전선 박퀴가 물린사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위반 사진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바퀴가 장애인 주차 구역을 물고 있어서 장애인 주차 차량이 주차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위의 이의 신청을 하셔도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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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피고인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가족이라고 하여 (이혼 하기 전이라고 하여도) 가족 일방 구성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채무가 아님과 이혼 사실, 기타 해당 채무에 관여 없음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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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겠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꾼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제시해주신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중도 계약의 합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자나 다른 통화 녹음 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그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 만으로 중도 해지 합의를 번복하여 계속 거주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중도 해지 합의가 명확하게 합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지속 거주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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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실사점검 항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청 등의 구체적인 식당의 위생 점검 등은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점검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방충 시설 설치, 냉장 냉동 시설 온도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법, 음식점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확인. 전반적인 위생 상태 및 개인위생 준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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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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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상간녀 소송은 한번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통죄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해당 형법 처벌 규정의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되어,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동일한 소송을 되풀이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5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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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 종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사 시 연차 사용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한편, 질의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여부를 벗어나, 강요죄나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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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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