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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화사한오이냉국
안녕하십니까 혹시 써론을 면허없이 공도주행안하고 개인사유지(오프로드트랙)에서 탈수있나요? 오프로드에서타고싶은데 친구들이 법때문에 안된다고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국도, 시군구 도로 등)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사람, 차량 등)가 오가며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도 포함합니다. (예: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공용주차장, 대형마트 주차장 등)
이와 같은 “사실상 공중이 통행하는 사유지” 역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써론) 운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80조 등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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