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국도, 시군구 도로 등)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사람, 차량 등)가 오가며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도 포함합니다. (예: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공용주차장, 대형마트 주차장 등)
이와 같은 “사실상 공중이 통행하는 사유지” 역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써론) 운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80조 등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