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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향이동장치의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전동키보드등 그에 맞는 먼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져 근데 개인소유지에서는 저 모든 이동수단을 먼허가 없어도 이용할수 있답니다 말이 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개인 소유지에서도 면허 없이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 장치,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 소유지에서 해당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해당 이동 수단의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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