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기 스쿠터나 오토바이 같은 낮은 cc급 운전시 자동차 운전면허로도 가능한가요??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출퇴근하려고 하는데 운전면허로도 법적문제가 없나요?
누군가는 문제는 없는데 사고 났을때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법적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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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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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자전거 등은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단 PAS 방식은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전기 오토바이 등 오토바이의 경우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11 KW 이하는 원동기 면허 이상
1종이나 2종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125 미만은 운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면허가 있는 경우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소형 오토바이는 그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토바이 중 125cc 이상인 경우에는 2종 소형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