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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현재 1종 보통 운전면허정지된 상황입니다. (취소가 아닙니다.) 이 때 일반적인 승용차가 아닌 전동킥보드(2종 원동기 장치)를 이용할 경우, 정지에 상관 없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나요?

웹에서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지 무면허 :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하지만 2종 원동기는 운전면허가 정지되어도 운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종 원동기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지 2종 원동기가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면허를 이미 받은 사람이므로 무관하다는 의미. 법의 허점인데 판례를 참고해도 2종 원동기가 정지된 기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다."

혹시 이러한 서술이 사실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선 상에서,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혹 면허가 정지 상태인 것이 적발될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 내지 면허 정지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종 보통 운전 면허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전동 킥보드 타는데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네 사실이고요 1종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원동기를 운전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아닙니다.

    무면허 라는건 면허를 아예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탔을때 문제가 되는거고 정지된 상태에서는

    무면허라고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로 보지 않기때문에 정지된 상태에서는

    원동기를 운전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판례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