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없이 타면 무면허운전인가요?
전동킥보드도 운전면허가 있어야하나요?
운전면허 없이 타면 일반 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똑같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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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하며, 무면허로 전통킥보드를 타는 경우에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없이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무면허운전과는 처벌이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