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입 중단
많이 본
아하

법률

교통사고

리노양
리노양

전동킥보드를 면허없이 이용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 가능 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 무면허 운전처벌과 비슷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면허 운전과는 다르게 그 위험성이 훨씬 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를 받는데 그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을 보유한 16세 이상만 탈 수 있고, 적발 시 무면허 운전자에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