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도 면허 없이 주행이 가능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가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무면허로 주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사용 시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면허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국가 또는 지역의 최신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