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글썸네일에서 하단에 저장하는기능 누르면
구글에서 만약에 야하거나 아청스러운 썸네일을 클릭해 방문안들어가고 하단에 공유 저장있는데 저장을 눌러서 이미지컬렉션으로 가버리고 다시 저장누르면 저장이 삭제되는데 괜찮은건가여?이것도 기록이남는건데 좀 걱정되네여
하단에 사진보시면 저런거입니다 저장해서 사진첩에있고 그런게아닌 북마크형식같아보이는데 잘모르겠네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저장/시청/구입/소비”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사이트에 실제로 들어가서 내용을 본 것도 아니고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기기에 저장한 것도 아니며 순간적으로 구글 내 “저장/북마크”를 눌렀다가 곧바로 해제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실수성 클릭/잠깐 북마크 후 해제까지를
곧바로 “불법 소지”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고의로 수집하거나 시청한 정황이 없고, 곧바로 삭제한 경우라면, 통상 “악의적인 이용자”로 보기는 힘든 케이스입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