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미등록 교습을 했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등록 학원 및 미신고 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는 학원법 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처벌사항 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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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관련해서 문의 사항있습니다.
위의 상가에 주차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이고 이미 임차인중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방문객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중이라면 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다는 점을 특약으로 임대차 계약에 미리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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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대리인이 임대차계약하는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은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중 누가 보관해야할까요?
당연히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계약의 주체로서 원본과 위임장 등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 역시 이에 대한 사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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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묵시적 갱신 후 퇴거통보시 3개월 기간은?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시점 부터 3개월의 기간이 도과한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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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만료되고 재갱신 및 가입 안했을 경우 벌금이나 처벌이 있나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토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일반 승용차의 경우, 1회 적발 시 40만원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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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의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단순 명의 변경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추후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나 해당 보증 보험 등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확인 후에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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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경찰이 해당 연락처 등을 다 확인한 경우라면 사고 후 미조치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관련하여 수리비 상당에 대해서 민사상 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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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요 몇일전에 했는데 , 회생하면 휴대폰 할부로 구매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통신사 체납이 있는 경우 미납된 요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새로이 휴대폰 할부 개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통신사 및 보증보험사 체납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할 당시 이미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무에 대하여 연체인 상황에 놓여 있고, 이미 채무 불이행자 신분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소위 신용불량자라는 코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 인가가 확정된다면,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통보되고, 연체채무자에게 회생채무자(인가 결정)로 변경되어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인가 후에는 연체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할부 개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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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간의 법적분쟁이 생기면 진료기록부조회
병원 측에서는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조산기록, 간호기록 등 진료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하며 그 밖에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③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처벌제88조(벌칙)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0조(벌칙)제22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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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삼도례란 어떤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되어 그 내용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죄 중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그 범죄성립이 인정되더라도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형법 제344조는 절도 등의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므로, 위와 같은 친족간의 절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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