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대리인이 임대차계약하는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은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중 누가 보관해야할까요?
대리계약일때 임대인계약서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은 누가 받아서 보관해야하나요.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이 보관하는게 맞는지 또는 공인중개사가 보관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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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계약의 주체로서 원본과 위임장 등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 역시 이에 대한 사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