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반환 거부시 내용증명 발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내용상 회사가 퇴사자에게 13만 원을 과다 지급한 구조라면, 내용증명으로 정산 근거와 반환기한을 통지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다만 표현은 압박이나 비난보다 급여, 퇴직금, 퇴직소득세 정산 착오 내역을 첨부하여 반환을 요청한다는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13만 원이면 부당이득반환소송 자체는 가능하나,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어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 정도까지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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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도 증여세 세금내야하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과 가전제품 비용을 자녀가 대신 부담했다면, 부모님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생활비, 치료비, 교육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 지원은 비과세될 수 있지만,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내구성 있는 가전제품 구입비는 통상 생활비라기보다 재산상 이익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이미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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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 소득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받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연금저축, 연금보험, IRP 등 사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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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방법 및 증빙자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인 자녀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로그인해 세금신고, 증여세 메뉴에서 신고하거나, 자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신고서 제출처도 원칙적으로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절차는 보통 증여일,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 종류와 가액을 입력하고, 증여재산공제 및 세액을 계산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기본 제출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입니다.현금 증여라면 통장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명의 계좌 사본,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확인서, 과거 10년 내 증여 내역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본 공제는 10년 합산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이고,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보아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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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차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라면, G80과 다른 일반 승용차 2대를 모두 업무용으로 비용처리하려는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즉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 차량은 원칙적으로 1대까지만 인정되고, 2026년 귀속분부터 1대 초과분은 비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할부 원금 자체는 비용이 아니라 차량 취득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으로 처리하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5년 정액법 및 연 800만 원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할부이자,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나, 사업 관련 사용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차량별 연 1,500만 원 이하까지만 업무사용비율 100%로 보는 제한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 제6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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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하면 재산세 영향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주소를 본가로 두는 것만으로 재산세가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세는 공부상 명칭보다 사실상 사용현황이 중요하므로, 집 일부를 실제 사무실, 창고, 제조장, 고객방문 영업장처럼 주거 외 용도로 뚜렷하게 사용하면 그 부분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축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6조).온라인 판매, 프리랜서, 컨설팅처럼 별도 설비나 재고창고 없이 주소지만 본가로 두는 정도라면 재산세 영향은 보통 제한적이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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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한테 4000만원 정도 있는데 제 계좌로 옮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부 사이에 4,000만원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지만,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6억원이므로 최근 10년간 다른 배우자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증여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절차가 있지만, 4,000만원처럼 공제한도 이내라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 실무상 신고하지 않아도 바로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주택취득 자금출처, 금융거래 소명, 추가 증여가 있을 수 있다면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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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등기랑 선택등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 등기는 수취인 대면 교부가 원칙이라 부재 시 재배달이나 우체국 방문수령이 필요하고, 선택등기는 처음에는 일반 등기처럼 배달하되 2회까지 대면 배달이 안 되면 우편수취함에 넣어 배달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선택등기도 접수부터 배달까지 기록 조회는 되지만, 우편함에 투함된 뒤에는 실제 수취인이 꺼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부재가 걱정되면 발송인에게 처음부터 선택등기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이미 일반 등기로 발송된 경우에는 우체국 알림톡, 우체국 앱, 인터넷우체국, 집배원 연락처를 통해 재배달일 지정, 우체국 보관 후 직접수령, 가능한 경우 배달장소 변경을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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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귀속연도를 제가 수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본인이 홈택스에서 업체가 제출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귀속연도 자체를 직접 수정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지급자인 업체가 수정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세 관련 정정을 해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의 귀속연도는 보통 제세공과금을 낸 날이 아니라 실제 대가, 경품을 지급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2024년에 당첨되고 세금도 냈더라도 경품을 실제로 2025년에 받은 것이라면 2025년 귀속으로 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귀하가 직접 귀속연도를 고치는 것은 어렵고, 먼저 실제 경품 수령일이 2024년인지 2025년인지 확인한 뒤, 2024년이 맞다면 업체 수정요청, 관할 세무서 정정 문의, 남편 연말정산 수정 여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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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조건은 월기준인가요 연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차상위 기준은 연소득 총액 기준이 아니라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여기서 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여, 소득만 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월 소득에서 일부 공제할 것은 공제하고,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즉 1년 소득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차상위계층은 보통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로 판단하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1,282,119원, 2인가구 2,099,646원, 3인가구 2,679,518원, 4인가구 3,247,369원입니다.다만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매월 변동되는 소득은 최근 소득자료, 건강보험료,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월평균 성격으로 반영될 수 있고, 신청 당시 소득이 줄었다면 퇴직, 휴직, 폐업, 소득감소 자료를 제출해 현재 소득으로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리하면, 차상위는 1년 내내 매달 그 금액 이하를 유지해야만 하는 방식도 아니고, 단순 연소득을 12로 나누는 방식도 아니며, 신청 시점의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로 보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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