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가구 수입시 원산지 표시 스티커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기하여 수입 철제 가구 등의 원산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견고한 방법으로 현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형 스티커에 원산지만 단독으로 기재하여 부착시 세관에서 수입자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부적법한 임시 표시로 간주하여 통관 보류 및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 명령을 내릴 위험이 커보입니다. 철제가구라면 통상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인 에칭(각인) 이나 떨어지지 않는 금속판을 부착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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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 해지에 따른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 해지 시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사용자는 부족분을 회사 비용으로 즉시 채워 넣어 근로자의 IRP 계좌로 전액 이전(지급)해야 합니다. 적립금 부족은 법정 퇴직금 미납으로 간주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이 채워지면 해당 금액 전체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합니다.회사가 부족한 금액을 IRP 계좌로 직접 입금 또는 DB 계좌로 추가 납입 후 이전하고 확인하여 지급이 되어야 지연 이자 지급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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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국내 복귀 시 주류 반입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결제는 본인 카드로 두 병을 계산 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자의 여권으로 제시하고 구매하셨다면 동행자분과 각각 1병씩 면세 구매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면세점은 결제 카드보다 '실제 구매자인 여권 정보'를 기준으로 면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 기준은 1인당 주류 2병(총 2리터 이하, 합계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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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사업자 번호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연대 책임으로 세무적인 이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망인(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망인 지분의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국세청은 남은 공동사업자에게 전체 세금 미납분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사업과 관련된 대외적인 채무 역시 공동사업자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인의 개인 빚(천만 원)과 별개로 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채무라면 살아있는 한 사람이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관할 세무서에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공동사업자를 단독사업자(본인)로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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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급명세서 수정 해야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지급받은 실손 의료 보험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 100만원과 수령한 실손 보험금 20만원을 합산하여 120만원으로 신고하거나 보험금 수령사실을 누락하고 100만원만 단독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안 모두 세법상 잘못된 신고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신고는 지급명세서 상의 의료비 지출액 항목에 100만원을 ,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항목의 20만원을 각 각 구분 기재하여 실제 본인이 부담한 80만원에 대해서만 적법하게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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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소품대여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추가 코드가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 등록 정정에 따라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 등록증에 새로운 사업으로 대여업을 추가하여 겸업 가능합니다. 국세청 업종 분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돌상 대여 소품업은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713001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여 품목 중에 돌복이나 드레스 등 의상의 비중이 더 큰 경우라면 의류 임대업인 업종코드 930903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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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절차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의 폐업 및 청산을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소멸, 청산을 위해서는 단순한 관할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 상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 운영자가 부친이라고 하셔도 법적 책임 및 청산절차의 주체(청산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아드님에게 귀속 됩니다. (상법 제531조)그러므로 우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법인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 하여야 하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법 제517조 및 5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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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신청 재산정보 재공 동의자 적는곳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청년월세 특별지원(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재산정보 제공 동의자는 청년가구(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와 원가구(부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청년월세지원에서 말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함께 있더라도 민법상 가족(배우자, 자녀 등)만 포함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친구는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동거인이더라도 재산조회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정보 제공 동의자 적는 곳에는 본인 (신청자)및 부모님 (원가구)을 기재합니다. 만 30세 미만(일부 예외 있음)인 경우, 본인의 부모님 재산 정보를 조회해야 하므로 부모님 모두(혹은 한 분) 동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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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시 관리비 전액/ 일할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상에 '퇴거 월 관리비 전액 부담'이라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관리비는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즉 실제 사용한 만큼 납부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3월 8일 퇴거 시에는 해당 월의 8일치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납부정산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계약상 특약 등이 없다면, 집주인이 1개월분 전액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퇴거 당일까지의 중간 관리비 산출 내역을 확인하신 후, 해당 금액만 정산하겠다고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자가 대납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정산 금액과 상계하거나 별도로 청구하여 권리를 보호하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전액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정산 거부임을 명확히 하시고 보증금 반환 시 해당 차액이 부당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계약 종료 되고 보증금 전액의 반환되기는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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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7월 예정 (보유세/장특공/각종세법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6년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은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자산 가액에 따라 과세 표준 구간을 세분화하여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함께 담을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2026년 말 국회를 통과하면, 주요 세목의 변경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일자가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 등 시행령으로 조절 가능한 항목은 개정 시점에 맞춰 더 빠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개편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인 세제 정상화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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