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 비용도 증여세 세금내야하나

본래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새로 이사가는 부모님 명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과 전자제품 비용을 동생과 제가 냈습니다

부모님은 무직이시고 아파트는 부모님명의,

동생만 함께 거주합니다

비과세증여 5천만원은 이미 해드린 상황입니다

인테리어비용과 가전제품비용도 증여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저긍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인테리어비용과 가전제품의 자금출처조사는 할 일은 없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과 가전제품 비용을 자녀가 대신 부담했다면, 부모님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 지원은 비과세될 수 있지만,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내구성 있는 가전제품 구입비는 통상 생활비라기보다 재산상 이익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이미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