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과 가전제품 비용을 자녀가 대신 부담했다면, 부모님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 지원은 비과세될 수 있지만,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내구성 있는 가전제품 구입비는 통상 생활비라기보다 재산상 이익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이미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