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 중인 부모님이 결제 대납해주신 가전 금액도 증여일까요?
주택자금마련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증여 받아서 계약금을 치뤘습니다.
이후 제 명의의 카드로 약 1천만원 정도의 생활 가전을 구매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제 명의인 카드로 구매하였던 가전 제품 비용에 대하여
어머니가 저한테 이체하여 구매비용을 보태주신다면, 5천만원 초과로 증여세 발생할까요?
이체할 때 '가전구매'라는 메모를 남기고,
가전 구매 영수증,
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거주 확인이 된다면 소명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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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전구매 금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