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전제품 결제금액에 대한 증여세 관련 질문
이미 부모님한테 5천만원 증여를 받은 상태 인데요
요번에 1300만원어치 가전제품 구매를 했어요. 결제는 제 카드로 하고 캐시백을 200만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가전제품 사는데 실질적으로 든 비용은 1100만원 정도 입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1300만원이 찍힐거고요.
부모님께서 가전제품 구매 비용은 주신다고 하는데 1300만원을 받아도 되는건지. 캐시백 제외하고 1100만원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해요.
(1300만원 받으면 가전제품 실질적으로 1100만원 사용한거니 200만원에 대한 증여가 생기는지 궁금하고요..)
생활용품구매는 비과세라고 하는데 서로 통장메모로 ‘가전제품구매’ 남겨 놓으면 괜찮은것도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업,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재산 가치 있는 물건이나 현금을 증여시 그 재산이 생활비 등이더라도 증여로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