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4,000만원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지만,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6억원이므로 최근 10년간 다른 배우자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절차가 있지만, 4,000만원처럼 공제한도 이내라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 실무상 신고하지 않아도 바로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주택취득 자금출처, 금융거래 소명, 추가 증여가 있을 수 있다면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