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에 유리합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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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한시적인 기간 이벤트 진행에 따른 경품 이나 위 체험단 참여에 대한 대가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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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가입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자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넣은 연간 납입액(최대 연 240만 원)의 40%(최대 96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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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란, 정산된 세액에서 다시한번 그 세액에서 제외하는 항목'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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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끝난 이후에도 누락된 부분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초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류(기부금 영수증)를 파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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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직 종류 중에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나 기한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②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 있는 노동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①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가 신청한 경우②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④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⑤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노동자 이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노동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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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부가세는 어떻게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개인 목록통관제도 면세 규정에 따라1일 : 150달러, 수량 6개 이내1개월 : 600달러, 횟수 4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상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관세 8% + 부가세 10% = 총 18%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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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 정도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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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예금했을때 세금은 직접 은행에서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 등이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이자액을 원금과 함께 돌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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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범위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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