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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름드림
아름드림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에도 누락된 부분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보통 직장인의 경우 매년 3월 정도에는 연말정산 절차가 거의 완료되던데요, 이 시기가 지나도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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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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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계산된 세금보다 더 냈거나 덜 환급받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내 경정청구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초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류(기부금 영수증)를 파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셔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도 놓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