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례금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당사가 체험단을 모집하고 체험단에게 당사 포인트 1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당사 포인트는 현금화 불가하며 타인에게 판매 가 불가합니다.

해당 포인트로는 당사 매장에서 상품 구매만 가능합니다.

이런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주든, 현물로 주든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한시적인 기간 이벤트 진행에 따른 경품 이나 위 체험단 참여에 대한 대가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