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례금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당사가 체험단을 모집하고 체험단에게 당사 포인트 1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당사 포인트는 현금화 불가하며 타인에게 판매 가 불가합니다.
해당 포인트로는 당사 매장에서 상품 구매만 가능합니다.
이런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주든, 현물로 주든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한시적인 기간 이벤트 진행에 따른 경품 이나 위 체험단 참여에 대한 대가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