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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1.12.28

앱테크 현금인출이아닌 기프티콘 구매시 세금문의

앱테크에서 현금인출을 하는것이아닌,

앱테크내 포인트로 기프티콘 구매하는것도 세금대상인가요??

앱테크 세금은 5만원 이하까지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하지않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는 현금에 한해서인지

포인트로 기프티콘구매에도 이와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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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현금이든, 현금과 유사한 현금성 자산이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앱테크는 기타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3.3%로 원천징수(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건당 5만원 이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가정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모티콘(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은 맞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기타소득의 경우 5만원 이하까지는 과세최저한으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상에서 이미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기타소득금애기 5만원 이하라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과세가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출이나, 차후 해당 소득의 사용용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측에서 해당 소득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