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1.11.19

앱테크나 포인트등은 환급(인출)받기전까지는 세금에 포함안되나요?

앱테크나 포인트등의 앱상에서의 화폐는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에 포함되지않나요??

만약, 포함되지않는 다면, 앱상에서 결제가 가능한 네이버페이(포인트로얻은거)같은것도 포함되지않나요?

같은이유로 주식계좌안에있는 돈들도 실제사용계좌로 인출하기전ㄲㅏ지는 세금납부대상이아닌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여쭤봅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등을 통해 얻은 포인트 등은 금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활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건당 획득한 포인트가 5만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며 매도를 통해 금전 환가시 매도금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차익을 실현하고 주식계좌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납부대상에 해당합니다. 포인트도 매출이 발생하여서 수령한 것이라면 세금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앱테크 등으로 지급받는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은 인출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업체에서 해당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느냐, 언제 신고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앱테크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실제로 현금을 인출할 때 업체 측에서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인출할 때 소득이 잡히는 것입니다.

    2. 주식은 이와는 다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식 양도 자체로 이익이 실현되어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금 인출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식 배당이나 예금의 이자소득도 증권사나 은행에서 배당이나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므로 지급받을 때 이미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인출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