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에 비과세라는게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평가
응원하기
무통장입금한 뮤지컬 공연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공제율은 30%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인데, 신용카드나 현금이라면 현금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었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 복리후생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성과배분 제도입니다.회사는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가 손비 인정 됩니다. 근로자는 기금을 통해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헬스장이용권도 팔면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개인이 양도세 과세대상 물건을 이익을 보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으로,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 역시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면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세가 -180이 나올수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공제 항목 등이 없다면 위와 같은 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을 비교하여 납부한 금액이 위 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재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월세 공제액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월세 지급액의 전체가 아니라 17%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15%(또는 17%)로 계산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내투자자가 미국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거래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제가 여럿인데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형제 들이 있는 경우 인적 공제는 실제 부양을 하는 직계 비속이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자녀들 중 1인만이 공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들꼐서 아기용돈주시는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위의 경우도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 등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 개별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