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위의 경우도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 등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 개별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