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꼐서 아기용돈주시는것도 증여인가요
양가 부모님꼐서 아기용돈을 가끔 10만원정도 주세요
그래도 연에 50만원은 안넘습니다
그럼 그것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가요?
설용돈받은거 정리하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벖상 경조사비 등을 받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금액 범위내는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이 없어 고액을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세무조사에 다른 증여세 과세시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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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소액인 경우에는 실무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위의 경우도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 등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 개별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