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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나팔새5
모던한나팔새522.03.02
미성년자 세뱃돈도 증여신고 대상인가요?

친척한테 받은 세뱃돈 같이 작은 금액도 다 하나요? 80만원밖에 안되는데 주식하려고 보니 세뱃돈도 증여를 하라는 말들이 있네요. 굳이 해야하는 걸까요? 부모가 준 돈도 아니고 조부모가 재산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 친척이 몇만원씩 준 게 모인 거거든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축하금, 교육비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금원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를 모아서 재산취득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상으로 자산이 옮겨가는 모든 경우가 증여이지만, 용돈이나 세뱃돈처럼 일상적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뱃돈으로 주식이나 적금 등에 가입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명의 친척으로부터 각자 받은 돈의 합계가 80만원이라면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