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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홈페이지에서 월세 납부 내역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30만원이라 12개월 동안 총 360만원을 내서 360만원을 입력했는데
1,785,205원으로 입력되는데 왜 이런건가요?? 원래 이렇게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월세 지급액의 전체가 아니라 17%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15%(또는 17%)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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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다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공제한도가 초과하셔서
전체금액이 아닌 작성자님이 적으신 금액으로 적용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전액 환급이 진행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