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를 적용한 경우 세액
공제액이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팀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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