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월세를 살고있는데요 국세청에 연락해서 현금영수증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자료 제출할때 월세를 따로 신고해야되나요? 소득공제신고서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따로 되어있으나 0원으로 되어있고 현금영수증에는 제대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둘 중 하나를 받을 수 잇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자료제출시 세액공제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기 때문)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별도로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월세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공제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월세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