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처음 신청하는데요
홈택스에서 월세액 항목이 있어서 해당 서류 첨부파일로 등록한 뒤 2월에 회사에 간소화 자료, 월세 공제 자료(등본, 계약서, 입금 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오늘 확인해보니 제출할 당시 간소화 자료에 확인되지 주택임차료거래로 항목이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세액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 처리가 되는 걸까요?
2. 소득 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로 처리 받고 싶은데요
이미 회사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현금영수증 신청되어 있는걸 취소하면 된다고 해서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리중으로 떠있고 얼마 뒤에 처리완료로 확인될 것 같은데 세액 공제 받는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3.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때는 현금영수증 항목에 주택임차료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와 월세 공자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홈텍스 확인해보니 아직 회사 세무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가 확인되지 않는데 회사에 별도로 말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까요?
현금영수증 항목으로 월세액이 소득공제 처리가 되서 굳이 취소하지 않아도 월세 내역을 제외한 현금영수증 항목과 월세 공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홈텍스에 현금영수즐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문제 없는걸까요? (저는 우선 확인 후 소득공제 처리 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취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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