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초보 월세 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처음 신청하는데요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홈텍스에 월세액 신청하는 항목에 첨부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어서 등본, 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2월 5일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와 등본, 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을 했습니다.
오늘 홈텍스 들어가보니 월세액이 아닌 주택임차료거래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때 소득공제가 아닌 소득공제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소득공제로 신청되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소액공제를 받는게 좋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중복처리가 안된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할때 월세액 항목에서 자료를 첨부했는데 월세액이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확인이 되는 걸까요?
3. 홈택스에는 현금영수증 항목으로 주택임차료거래 항목으로 월세를 낸 금액만큼 현금영수증 금액이 늘어났는데 회사에 다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4. 홈택스에 위 내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을때 월세액 항목이 안떠 있는데 현금영수증 항목에 주택임차료거래로 금액이 신고가 되어 있으면 소득공제로 처리 되는 걸까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항목으로 보여도 회사에 월세 공제가 가능한 등본, 계약서, 입금내역을 냈으면 소액공제로 처리가 되는걸까요!
5. 위 내용에서 현금영수증 항목에 주택임차료 거래로 되어 있어서 소득공제로 되어 있어서 소액공제류 신청하는게 유리 하다면 이미 2월 5일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인데 소액공제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홈택스에서 취소해도 되는걸까요?
홈택스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회사에 현금영수증 항목에 신고가 되어있어서 소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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