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자취중인 직장인입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받아 회사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소득 8천만원 이상이라 세액공제 불가하여 홈택스에 방금 전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신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신청이 처리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5일 정도로 짧아 이 기간 내에 월세 소득공제가 반영이 안된 상태로 연말정산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추후 제가 낸 월세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까지 반영이 안된다면 5월에 해당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