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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독수리7
뮤지컬 예매를 할때 무통장입금했다면
이때 현금영수증 신청을했는지 기억이안나는데
안했다면 예매내역으로는 연말정산공제가
안되는거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았어야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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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뮤지컬 예매를 무통장 입금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좌이체를 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예매내역이 있더라도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공제율은 30%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인데, 신용카드나
현금이라면 현금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