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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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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한 뮤지컬 공연비??

뮤지컬 예매를 할때 무통장입금했다면

이때 현금영수증 신청을했는지 기억이안나는데

안했다면 예매내역으로는 연말정산공제가

안되는거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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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았어야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뮤지컬 예매를 무통장 입금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좌이체를 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예매내역이 있더라도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
      공제율은 30%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인데, 신용카드나

      현금이라면 현금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