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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직박구리13
젊은직박구리1323.12.07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항목에 대해서

결제할때 현금영수증 신청을 안했으면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이 안되나요?


국세청에 이 구매항목 등록이 안되어있는건가요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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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일괄등록번호(010-000-12334)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국세청에 등록한 경우에는 향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등록된 경우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계좌이체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