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시 선거운동비용은 어떤기준으로 보존해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전 받습니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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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물건 거래시 거래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원금에서 돈을 더 주고 환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의 해지로 특별히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추가 비용을 반드시 지급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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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나 연락이 없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을 재산이 어느정도인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시행하고 있고 사망자의 재산을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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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결정문 송달시점 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선임 된 경우라면 대리인이 이를 열람 송달 처리를 한 경우에 송달 처리가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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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예전에 쓰던 전화번호로 남의 계정에 로그인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고 비밀 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범행을 저지른 범행으로 볼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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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 학원비 공제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 중고등학생까지 1명당 300만 원이며 대학생은 9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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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자(양도인)은 이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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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 정책으로 지원되는 학자금 등은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복지항목, 가령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학자금의 지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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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고 노동청에 신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아직 해고를 하지 않은 점에서 해고 통지나 기타 부당 해고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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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어떤 분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치고 잠수를 타서 주변 분들에게 그 사기꾼 XX를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가 맞는지 여부를 떠나 단정적으로 사기꾼이라고 칭한 것은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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